서비스안내
은평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은평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은평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서비스 지역
- 은평구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이동형,고정형)는 서비스 미제공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최초 서비스 : 2011년 3월부터
통합 서비스 : 2023년 9월부터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
- 문의처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 1599-6270
(운영시간 : 평일 09~ 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은평구 주차관리과 ☎ 02-351-7805~10
서비스 유의사항
-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은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한 끊김현상 발생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한 번호판 인식 오류 등
(예: 00오1111 -> 00모1117)
위 사항으로 인하여 문자알림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도로변 정차시 반드시 5분 이내에
이동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단속 및 민원신고 등에 의한 수기단속(현장 즉시단속) 시에도 문자전송이 안됩니다.
-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 위반차량 및 1일 중복 위반차량)
-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변경시에는 자동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반드시 변경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부서 :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TEL : 02-351-7805 ~ 7807
FAX : 02-351-5672 ~ 5872